- 철도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난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 내려진 작업중지가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오봉역은 지난 5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아 오봉역 전체의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주간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 지난 23일 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는 시멘트 산업계 물류난을 이유로 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오봉역은 성신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등 7개 대형 시멘트사의 출하 기지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오봉역 작업중지로 시멘트 수송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 여기에 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충분한 개선작업 없이 작업중지 해제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노조는 “공사측이 예산 확보를 이유로 인력충원과 시설개선, 작업방법 개선 등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은 반헌법적”

- 여야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것이 헌법 21조의 기본정신”이라며 “이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은 집회·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의 역할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특정인들의 집회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스토커 행위’에 가까운 행태를 일반화해서 집회금지구역 설정의 근거로 삼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맞바꾸는 것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참여연대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이라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수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반헙법적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표리일치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위헌적 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집시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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