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샤진. 정기훈 기자
▲ 자료샤진. 정기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협력업체 노동자 162명의 직접고용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특별협의 제안을 수용했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유홍선)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9일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특별협의 요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미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원고 162명에게 직접고용 이행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이날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의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하고, 14일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유홍선 지회장은 “(지회의 교섭참여 여부 등은) 다음주에 아마도 (지부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지회장은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체불임금 문제도 있어 전체적인 논의를 한 번 해야 한다”며 “지회에 남아 있는 인원에 대한 후속대책도 논의돼야 한다. 우리 입장은 동일공정뿐만 아니라 유사공정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개 지회(현대차 울산·아산·전주·남양영구소)는 △근속·호봉 등 후퇴 없이 모두 반영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식적인 입장 표명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동종·유사 공정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투쟁과 관련한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철회 등 공동요구안을 정했다.

기아도 지난 8일 ‘고용 이행 안내문’을 보내 인사행정 처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하라고 안내한 상황이다. 신성원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14일 노조 기아차지부와 특별교섭 진행 여부를 포함해 특별교섭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아차비정규직 3개 지회는 회사가 공지한 내용에 응하지 말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기아차비정규직 3개 지회는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만 60세 이상 인원 고용보장 △체불임금 지급 △해고자 복직 △열사 명예회복과 유가족 사과 및 보상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기본요구안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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