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9일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은폐의 고통에 방치된 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가 최근 그라인더 작업 중 튄 이물질에 눈이 다치는 재해를 입었지만 회사 권유로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해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재해자 A씨는 10월7일 오후 3시15분께 그라인더 작업 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재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큰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통증이 계속돼 지난달 14일 병원을 방문했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의사는 “심한 염증 및 시력 저하로 약 1주 전후 약물치료 경과관찰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려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노동자는 결국 공상처리를 해야 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 치료시 노동부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적게나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 탓에 산재 통계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에 따르면 2019년 대우조선 원·하청 산재현황을 보면 원청노동자가 355명, 하청노동자가 161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원은 하청노동자가 1만9천96명으로 원청노동자(9천338명)의 2배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사고가 은폐되니 위험한 현장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도급인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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