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했지만, 일부 공정을 외주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자회사 현대IMC가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수동라인 5곳(B·C·D·E·F) 중 2곳(C·E)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했다. 수동라인에 배치된 운영인원은 35명에서 26명으로 축소된다.

금속노조 현대IMC지회에 따르면 두 개 라인은 다음주 중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라인 매각 후 발생하는 남는 인력 9명을 정년퇴직 인원으로 공석이 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수동라인의 경우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어, 필요 인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설비는 현대제철 소유인 데다, 현대제철 사업계획을 현대IMC가 전적으로 따르는 구조다.

현대IMC지회 관계자는 “협력사 당시 도급계약이 그대로 승계돼 자회사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노조는 외주화와 관련해 논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회사는 추가적인 방안이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에는 현대IMC가 만들어졌고, 당시 8개 하청업체에 흩어져 있던 노동자 900여명은 자회사로 고용됐다.

“생산물량 감소 및 비가동일수 증가, 제품 생산 구성비 변화”를 이유로 중형압연부 외주화도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쪽은 지난 8월 현대IMC쪽에 메일을 보내 “기존 일반형강 가이드·스트리퍼 제작 업무는 전량 외주 전환 예정”이라며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에게는 “가이드·스트리퍼 제작·수리 업무 대신 가이드·스트리퍼 수리 및 특수강 가이드 정비 업무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사실상 모든 공정을 원청인 현대제철이 좌우하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현대IMC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서면 합의를 해야만 계약 변경·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회는 이를 원청사와 수급사 간 상호 합의만 되면 외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으로 보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노조는 장기적으로 타부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대IMC 관계자는 “저희 회사(현대IMC)쪽 사유가 아니라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쪽 사유에 의한 외주화라는 뜻이다.

현대제철쪽은 “현재 사업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회사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업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고 STS(스테인리스)나 중기 등도 그 범주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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