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제정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3당에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중단됐다”며 “현행 의사 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 간,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사 인력부족과 부실한 응급의료 대응체계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고(OECD 평균 3.7명), 간호 인력은 1천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의사 인력부족은 의료현장에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들에 대한 진료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노조 산하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사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A국립대병원으로 106명이나 차이가 났다. 의사업무를 대체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현황은 27개 사립대병원에서 2천107명으로 1개 의료기관당 평균 78명이나 됐고, 9개 국립대병원에서 671명으로 1개 의료기관당 평균 74.5명이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인력도 부족한데 의사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노동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인력 간 격차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의료공급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공의대법 제정은 필수의료에 관한 국가책임을 고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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