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와 하청 노사가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고용과 안전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이 공식 대화기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5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현대위아와 하청 노사가 지난달 28일 대전 한 모임공간에서 ‘고용안정과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자동차산업 전환기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겼다. 협약식에는 이도진 현대위아 상무와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3개 지회(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현대위아안산지회·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하청 5개사(에이스·태운기업·명인텍·위즈테크·광진산업) 대표가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현대위아와 협력사 노사는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고용형태 및 고용 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장별 생산안정고용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약서에 “현대위아와 협력사 노사는 각 공장별(광주, 안산, 창원) 생산안전고용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전망, 생산 및 품질, 안전환경, 공장별 고용문제 등의 논의를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고용안정위원회, 공장별 생산안전고용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달 안에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3개 지회는 설립 이후 줄곧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이를 지렛대로 원청에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2020년 노사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원청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고용형태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3개 지회는 올해 임금·단체교섭 별도 공동요구안으로 고용안정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문동진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은 “2015년 노조를 만들면서 정규직화에 관심이 많았다”며 “불법파견 소송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통한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봤고 지속적으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고려됐다.

현대위아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는 사업장이다. 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 97명은 지난해 7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올해 2월 직접고용됐다.

자동차산업 전환기에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지회장은 “노조활동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이템을 배정하는 데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느껴 왔다”며 “원칙적으로 정규직이 돼 원청과 직접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상 현대위아안산지회장은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대위아쪽은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며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회사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소송으로)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소통이 어려워진다. 회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나둘 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