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신규채용 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직접고용 대상 인원은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이들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97명이다. 새 근무지는 창원공장과 울산공장이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에 지난 11일 열린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해 온 특별교섭에서 이같이 통보했다. 지회가 회사가 제안한 자회사행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고수하면서 특별교섭에서 노사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현대위아는 “법에 따라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월1일 첫출근하나”

김영일 지회장은 “직접고용한다고 해서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3차 소송자의 경우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직접고용되겠지만, 얼마나 걸릴지 몰라 안타깝고 미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회는 지난해 8월 회사와 특별교섭을 시작했다. 같은해 7월 대법원이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6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처음부터 회사는 직접고용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2차 소송자 33명은 지난 13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회사는 1차 소송자 64명을 포함해 9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

출근지는 평택공장이 아닌 울산공장과 창원공장이다. 발령일은 2월1일(창원공장)과 3월1일(울산공장)이 될 예정이다. 울산공장은 과거 평택공장 노동자들이 부당전보된 곳이자, 연식이 오래된 엔진을 생산해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곳이다.

“근속 인정·미지급 임금은 미합의
법정 다툼 계속될 듯”

3차 소송자 15명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계류 중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야 직접고용될 전망이다. 1차 소송자가 소 제기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7년이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보경업체 노동자는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분간 사내하청 노동자 신분으로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청의 결정에 따라 고용이 불안해질 우려가 남아 있다.

현대위아와 지회가 특별교섭 논의를 합의 없이 중단하면서 근속 인정 여부와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는 민사소송으로 가름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차 소송자 97명은 2018년 2심에서 최초 승소한 뒤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현대위아는 창원·광주·안산·서산 등에 공장이 있다. 노조가 조직된 곳은 광주·창원·안산으로 1천4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 현대위아안산지회 관계자는 “직접고용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광주·창원·안산지회 모두 합의가 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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