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플랫폼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부과하고 정부차원의 알고리즘 검증기구를 구성하라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에 고용노동부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대리운전노조·라이더유니온·웹툰작가노조 같은 플랫폼노동 관련 노조들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플랫폼 노동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날 노동자들은 5대 요구안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320만명을 넘어섰지만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일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도 자본은 시민 편의를 핑계로 임금과 알고리즘에 대한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며 “시민 편의를 위한 교섭을 하자고 해도 뒷꽁무니나 빼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5대 요구는 △플랫폼기업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부과 △알고리즘 관련 노동부 검증기구 구성 △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제도개선 논의 틀 구성 △플랫폼 노동자 쉴 권리(유급·상병휴가, 휴재권 등) 보장 △적정임금·최저임금 보장 방안(안전배달료 등) 논의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 회신자료에서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답변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수용을 거절한 셈이다.

노동부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검증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성격이나 내용이 기업마다 달라 일률적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쉴 권리 확대와 최저·적정임금 보장과 관련해서는 “휴가·최저임금 부여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 주체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7월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기업 순위 10위권 내를 넘나들고 있는 사이 플랫폼 노동자는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내몰려 한 푼의 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며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개인정보 주권은 박탈되고 자영업자도 플랫폼기업에 강하게 속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연대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제를 확장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가 정책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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