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의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장,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이 15일 오전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웅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2020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논의 당시 재계와 국민의힘 반발에 밀려 대폭 양보했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이어졌던 개악 시도 행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확정해 법안 통과를 위해 애를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 14일 이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꼽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5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은 의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재계 반발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닥뜨리며 주춤했다. 정의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고, 책임 범위에서 발주처와 임대인이 제외됐다. 적용유예 사업장 기준도 완화돼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통받는 쌍용차 노동자들도 구제되고,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 법 개정이 된다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금 노조법이 비정형 노동자를 많이 차지하는 시대상을 담지 못한다는 공감대는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도 끌어냈으니 대안을 마련하며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올 겨울을 제2의 중대재해법운동본부처럼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한 계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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