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방송사가 임신·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재발방지 대책과 해당 아나운서 업무복귀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사에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했던 진정인은 출산으로 불가피하게 방송해서 하차했다. 출산 3개월 뒤부터 A방송사에 꾸준히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A방송사는 출연계약을 맺지 않았다. 진정인은 A방송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아나운서의 방송 복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방송사는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연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차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과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인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진정인의 임신·출산 때문이 아닌 방송사의 상황과 개편 시기,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고용영역으로 포섭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통제·지휘·감독을 하는가’ ‘작업 장소를 지정하는가’ ‘정기적·고정적 보수를 지급하는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진정인 출퇴근 시간은 A방송사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출근 장소도 방송사 스튜디오이고,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A방송사로부터 고정급 형식의 위탁수수료를 월급 형식으로 받았던 점을 고려해 양자가 맺은 계약은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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