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소속 2개 대리점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 하청 노사 간 첫 단협이다. 택배산업본부와 대리점연합은 이번 단협 체결을 토대로 서브터미널 단위 공동교섭을 추진한다.

택배산업본부와 대리점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표준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 본교섭을 진행한 뒤 지난달 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여겨지던 택배종사자의 노동자성이 명백하게 가시화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모든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신호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노사 상생의 원칙과 서비스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단협을 통해 대리점연합과 택배산업본부가 실질적 노사관계의 파트너이자 중재자로서 갈등과 불신이 원인이 됐던 택배업무의 표준을 정립하고 CJ대한통운 택배현장이 신뢰와 상생의 문화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동해·북평대리점과 본부가 체결한 단협은 전문과 본문 총 44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작업을 위한 인수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하고, 집화상품의 인도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 6일 근무 원칙하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 사용자가 작업중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자는 충분한 접안시설 확보를 적극 노력하고, 휴게시설·화장실 및 각종 복지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사용자측이 100% 부담하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사무실 제공은 노동관계법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원청·대리점주·노조가 참여하는 지역별 상생위원회 설치 협조에도 합의했다. 터미널 작업공간·휴게공간 보장 등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단협은 일단 강원지역 두 곳 대리점에만 적용된다. 노사 양측은 이를 토대로 서브터미널 단위의 공동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터미널 내 본부가 교섭대표노조인 대리점들을 묶어 함께 교섭한다는 의미다. 김동명 위원장은 “표준 단협을 기반으로 서브터미널 단위에서 공동교섭 및 단협 체결이 원만히 이뤄져 현장에서의 실질적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회장도 “일선 대리점이 오늘 체결한 단협을 표준안으로 하는 서브터미널 단위 공동교섭 및 단협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단협을 체결한 대리점의 경우 수수료 관련 보충교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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