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유통산업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배송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온라인 배송노동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로서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트산업노조는 서비스연맹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최한 ‘온라인 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발표했다. 약 5천명으로 추정되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마트가 아닌 마트와 운송계약을 한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다.

노조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에는 △휴식권 보장 △중량물 제한 △고용안정 △대체기사 구인비용 전가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하루 10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주 5일제도 명시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량물도 25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 현재 배송물량 1건의 기준은 무게나 부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객의 주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탓에 배송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생존권과 직결되는 계약해지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합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이다. 토론회에서 박상윤 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팀장은 “법 제정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마트 배송기사를 포함해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의 계약 관행을 살펴보고 표준적 내용을 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중량물에 따른 안전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재해로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부분”이라며 “최근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노동부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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