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산을 결정한 제주조교사협회에 해산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제주경마공원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마필관리사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조교사협회 해산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교사협회 해산은 떼먹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20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주지 않기 위해 협회를 해산한다는 것이다. 조교사협회쪽은 협회장의 건강 문제로 해산한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역 마필관리사는 오전 6시 출근해 오후 2시 퇴근한다. 이후 일직을 두고 평일 6시간, 휴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한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6시간에 2만원, 휴일 12시간에 4만원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지부는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17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상태다. 이 밖에도 받지 못한 돈을 포함하면 체불임금 규모는 20억원가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마사회에도 조교사협회 해산을 수수방관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사회야말로 마필관리사의 진짜 사용자”라며 “마사회가 조교사협회 해산과 관련해 아무런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2019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체다.

지부 관계자는 “조교사협회는 사실상 마사회의 하청”이라며 “마사회의 묵인이나 승인 없이 협회 해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의 주체이자 경마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마사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교사협회는 지난 5월26일 사원총회를 열고 14일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조교사협회는 2017년 마필관리사 2명이 목숨을 끊은 이후 정부와 국회가 조교사와 마사회, 마필관리사들과 합의해 설립한 단체다. 조교사 개인이 개별 고용한 마필관리사를 집단고용관계로 전환하고 마사회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합의에 담겼다.

만약 조교사협회가 해산하면 마필관리사는 다시 조교사 개인과 개별 고용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화할 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처우가 후퇴할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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