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녹색단협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 내용을 담은 ‘녹색 단체협약안’을 마련하고 ‘녹색단협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녹색단협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기후위기 극복은 여전히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민주노총은 일터에서부터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업·업종·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 녹색 단협안을 마련했다. 녹색 단협안에는 “노사는 온실가스 배출 급증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이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공동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사용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며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노조와 협의하고, 노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사용자가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할 때 성실히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기후정의위원회 설치도 녹색 단협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후정의위원회는 사업장·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실태 파악과 감축계획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전환·투자·조달 계획 수립 △기후변화·산업전환에 의한 노동자 피해 대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조속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후정의 원포인트 요구안’도 제시했다. 예컨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사내식당에서 지역 식자재를 사용하고 사업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고 요구하는 식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도입하고, 사업장 운영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거나 사내 주차장 전기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민주노총이 예시하는 원포인트 요구안 중 하나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녹색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협상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포인트 요구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예방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상대로 녹색 단협의 의미와 필요성을 교육하고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단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례집 발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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