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파출부·가정부로 불리며 그림자노동을 하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사노동 종사자에게 당당한 노동자 이름표를 붙여 드리고 법적 보호를 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시행됐다.

지난해 5월21일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가사노동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일선 현장의 가사노동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가사노동자들이 이 법을 적용받으려면 정부가 인증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돼야 하고 제공기관은 이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4대 보험·퇴직금·유급휴일·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면 기존에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던 기관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과연 정부 인증을 받으려 할지 걱정된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들어 제일 처음 발의했고 법안 통과를 위해 가사노동단체와 동고동락을 했던 만큼 이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소비자가 정부 인증기관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서도 벨기에는 30%, 프랑스는 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벨기에의 경우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수가 2006년 약 6만명에서 2011년 약 15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도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가사노동자, 특히 이 법 제정에 저와 함께 앞장섰던 여러 협회와 연합회 분들이 크게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정부의 지원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는 민간기업이 시장을 독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성 및 정부 지원’ 관련 조항을 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던 것을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법 시행 첫날임에도 해당 조항을 법에 추가하도록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사근로자법은 70년 가까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던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했다.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 또한 현장의 모든 문제가 법 제정으로 일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구석구석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현장의 노동자와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은 행정조치 요청이나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가사노동자의 땀과 눈물로 만든 가사근로자법. 이 땅의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시원한 그늘막이 되고, 튼튼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무럭무럭 성정하고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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