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KT 전·현직 노동자 1천300여명이 최대 4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KT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 KT와 KT노조는 2014년 4월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용연령과 삭감규모 등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양측은 당시 정년 만 58세를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최대 4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 일부 노동자들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노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고,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도 무효고, 임금피크제 내용도 무효라고 주장한 거지요.

- 재판부는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노사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년연장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경위를 비교하더라도 결국 임금 침해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산업체 노동자도 쟁의행위 허용하는 법안 발의돼

- 방위산업체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을 내놓았는데요.

- 법안은 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현행법의 공익사업과 같이 특별조정 및 긴급조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방산물자의 생산 차질을 방지하면서도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노조법 41조(쟁위행위의 제한과 금지)에 따르면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 용수를 생산하는 업무 종사자,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의 경우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수진 의원은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방위산업 종사 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불공정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기에 특수성과 보편성의 합리적 균형을 찾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기 ‘청소년노동인권 서포터즈’ 발족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기 ‘청소년노동인권 서포터즈’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청소년노동인권 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에서 또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관계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 서포터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관련 콘텐츠 기획과 제작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현장 취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관계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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