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지급 청구 등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유튜브채널 제작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다투는 첫 사례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채널 ‘자빱TV’에서 일했던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지급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스태프들은 2018~2021년 사이 방송 콘텐츠 기획부터 음향·영상 작업, 촬영 등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자빱TV는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유튜브채널로 구독자는 9만여명이다. 지난해 말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져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자빱TV에는 3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근무했는데 이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태프는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콘텐츠 제작 건당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15명 중 1명의 경우 약 3천853시간을 일하고 총 556만여원을 받아 시급으로 따지면 약 1천440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는 채널 운영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리인단은 “스토리라인 짜는 것부터 디자인까지 중간중간 피드백과 수정지시가 이뤄져 개입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섭외 등 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지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방송사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업계로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유튜브 스태프들은 기술 발전으로 공장제 노동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의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노동시간이나 근무환경도 사용자에게 전속적인 지휘를 받아 근무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프리랜서가 아니라 유튜브채널 운영자의 종속적 지휘 아래 일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받음으로써 사각지대에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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