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와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사가 자율로 개별 공공기관 실정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정부 지침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삭감한 정년유지형, 정년을 늘리되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이 기관별로 혼재돼 있다. 대법원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년유지형은 무효, 정년연장형은 유효’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가리기 위해 기관별로 법률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본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문제를 사업장 노사의 자율 결정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본부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원래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중앙 차원의 노정교섭, 사업장별 교섭을 하자는 게 본부의 주장이다.

본부는 “일률적인 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노조와 교섭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는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부는 14일 운영위원회, 21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해야 할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투쟁 방향을 논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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