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면 정부 지원을 회수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제 탓에 발의조차 쉽지 않았던 개정안이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양대 노총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먹튀, 기술탈튀, 무책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해 말께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성안했지만 그간 발의 요건인 동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회사 매각과 정리해고, 노사갈등을 반복적으로 겪은 양대 노총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민주당)·용혜인·윤미향 의원이 동의하면서 이날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금융·제조·제약 부문 노동자들이 참석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사업 철수로 길거리로 내몰린 한국산연 노동자, 일방적 사업부문 매각으로 정리해고 위기에 놓인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자 등이 함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을 다루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양대 노총 추천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설계·운용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 목소리를 담자는 취지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를 회수하거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류 의원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방적 폐업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 징벌적 의미로 그 부당이득에 더한 추가금액을 징수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공받는 여러 지원과 혜택에 걸맞게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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