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보콜센터지부가 14일 오후 에이스손해보험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더 케이트윈타워 앞에서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노동자들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에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지부장 조지훈)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지부는 이날 하루파업을 했다. 더케이트윈타워는 에이스손해보험 본사가 입주한 건물이다.

조지훈 지부장은 “임금인상뿐 아니라 포괄임금제 폐지와 명절상여금 지급 같은 개선 사항을 두고 교섭을 진행 중이나 합의가 어렵다”며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은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높이는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콜센터 업무를 도급을 주고 있다. 최근 4년간 메타넷엠플랫폼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콜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도급계약에서 원가를 정하고 사업비를 주는 구조라 에이스손해보험이 원가를 인상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메타넷엠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난달 11월부터 5차례 교섭을 실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거쳤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이스손해보험쪽은 “교섭은 도급사의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1만원을 적용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2021년 최저임금(8천720원)을 적용한 돈만 받고 있다. 도급사인 메타넷엠플랫폼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을 적용한 수준만 인상하고, 심지어 관리자 임금은 동결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진 노조 위원장은 “메타넷엠플랫폼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것 잘 안다”며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이 원가를 올리도록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라는 요구도 했다.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가운데 구로콜센터는 지난 2020년 3월 170여명의 코로나19 사업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줄어드는 임금과 늘어나는 업무, 집단감염에 대한 공포까지 가슴에 분노가 차오르는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해야만 했다”며 “진짜 사용자이자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은 콜센터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응답하고 임금과 복지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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