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당시 논란이 됐던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문제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교섭 테이블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3일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조만간 소포위탁배달 수수료를 안건으로 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본부가 우체국물류지원단측에 “설연휴 이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정해 노조에 공유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같은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설연휴가 끝난 후 교섭절차 등 노사 상호 협의하에 빠른 시일 내에 교섭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지난달 18일 단식을 시작한 15명의 본부 간부는 회신을 기점으로 단식을 중단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본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상시협의체에서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분류작업비를 포함한 수수료 체계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교섭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도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운용된다. 우체국 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우정사업본부가 신청한 분류비용 관련 사전컨설팅과 관련해 “분류수수료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은 이미 행해진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에 해당한다”며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다”고 반려했다.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각 1개씩, 노조는 2개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한 뒤 자문을 받아 논의하기로 했지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2 대 2로 동수가 나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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