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대리기사·웹툰작가 등 플랫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플랫폼노동 희망찾기’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서남권NPO지원센터에서 출범 토론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웹툰작가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연대단체를 결성하고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당사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에서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와 온전한 보호 입법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출범을 준비했다.

플랫폼에 종속된 채 일해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지적이다. 플랫폼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성 여부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단체교섭 책임도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안전운임제·표준단가 같은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설명절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같은해 11월 발의된 같은 당 이수진 의원안도 입증책임 전환과 공제회에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을 둔 점은 진전됐지만 큰 틀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플랫폼종사자법안과 관련해 과도한 수수료 공제 문제 개선을 위해 수수료 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플랫폼 종사자의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괴롭힘 등’ 금지규정의 수범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 등을 보완과제로 제시하며 의견표명을 했다.

범유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인권위 의견 표명이 장철민·이수진 의원안에 비해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알고리즘 등 관련 정보 제공의무나 플랫폼이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스페인의 경우 노동법 개정을 통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매개변수, 규칙 및 지시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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