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국회 환노위 산재청문회에 참석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지난해 2월 국회 환노위 산재청문회에 참석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석탄운반 장치에 치여 숨졌다. 이 직원은 이달 3일 입사해 일한 지 보름이 갓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와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장입차에 치였다. 장입차는 석탄가루를 고체연료인 코크스로 만들기 위해 오븐으로 운반하는 장치다. 사고 직후 재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7명이 일하고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재해자는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배관 보온작업을 하는 동료에게 자재나 공구를 가져다 주고,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효종 건설플랜트노조 포항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입사한 지 채 보름밖에 되지 않은 신규직원에게 안전지킴이 작업을 지시했다”며 “작업중인 공간 바로 옆 장입차 등 설비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포스코가 그동안 안전관리에 1조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다시 기본이 안 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재해 관련 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자 안전조치 위반을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이달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루 전인 19일에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가 20미터 높이 수직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직 사다리식 계단에 안전조치가 없어 일어난 사고”라며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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