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했어요.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하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도 중대재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대비 54명 줄어든 828명(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기준 공식통계)이라고 밝힌 안경덕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700명대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담회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 해결 방향과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실태조사 결과 곧 공개 … 경사노위서 대화 필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관련해 안 장관은 “필요하다”면서도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 필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민할 사안이 너무 많아 당장 할 수 있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연장해 진행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보정작업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5명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을 확대하면 그 내용과 시기, 방법, (사업주)부담완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고 현실적인 법 준수능력의 조화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빨리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에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자에 불리한 법·제도 복원”

안 장관은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 오·남용 지도지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동부는 2018년 6월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를 예정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뒤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침 내용이) 그간 판례 등을 분석한 것이어서 현장에 미치는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에서 예민한 상황이라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노사 의견을 다시 듣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능한 마무리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이 아닌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직업성 암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안 장관은 “직업성 암과 관련한 현황 파악과 위험업종 선별 등 통합관리체계를 올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점병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노동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자에 불리한 법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사용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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