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의장에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폴랫폼종사자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인권위는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 해석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노동관계법 등의 근본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플랫폼종사자법을 중심으로 우선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연대책임 규정 △플랫폼 종사자의 집단적 권리 명시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괴롭힘 등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것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하는 조건을 갖춰도 일단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한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그 반대 입증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 대상을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을 실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넓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에 따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권리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수수료 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괴롭힘 등 행위자 범위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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