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띄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노동자가 또 다른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해 노동기본권을 영영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센터(배달의민족 남부센터)를 찾아 배달의민족 관계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동부는 부업 배달기사인 배민 커넥터와 전업 배달기사 등을 만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종사자들은 불공정 배차 문제 등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안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플랫폼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플랫폼종사자법이 입법되면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등 모든 플랫폼 종사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종사자법은 전문가와 노동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법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에게 별도 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 제2 특수고용직이 탄생한다는 주장과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기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을 포괄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는 기존 노동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자문기구를 통해 오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새로운 법으로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남부센터 앞에서 “플랫폼사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플랫폼종사자법에는 알고리즘이 기업비밀이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불공정한 알고리즘을 규제해야 한다”고 안 장관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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