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서비스노조가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노동자 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험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한 뒤에도 보름 가까이 매일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돼 무급이에요.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동료의 경우 아직도 매일 검사를 받고 있고요. 코에서 피가 나고 두통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많아요.”

서울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김명임(64)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 같은 요양보호사들은 위드코로나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날이 최대 주 7일까지 늘어났다. 검사시간이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집단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7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고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1.5%가 ‘주 3회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2회’ 검사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38.8%였고, ‘주 1회’는 23.4%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2일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주 2회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도 검사시간을 근무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노동자는 7%에 불과했다.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도 응답자 64%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방역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노동자는 49.8%였다. 뿐만 아니라 “평소 하던 사적모임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함”(62.6%), “직계가족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음”(58.2%), “퇴근 후 동선보고”(45.8%) 등 사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84%가 “인력감소로 인해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청소·소독 업무량이 증가했다”(77%), “잦은 코로나 검사와 사생활 통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6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비롯해 경기·인천·대구·울산·부산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결정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자가격리 기간에는 70%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위험수당 지급을 포함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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