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은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논의했다. <이재 기자>

필수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수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필수노동자 당사자를 포함한 노동계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은평구 본부에서 필수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는 국가사무
중앙정부가 예산 책임져야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하면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해야 한다”며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권한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면 그 경비는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노동자 보호가 국가사무인데, 이를 지자체에 위임해 시행했으므로 국가재정으로 예산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4월29일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은 지난달 16일 공포됐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필수업무를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필수노동 지원 수요 부응하려면
지원위원회 당사자 참여 필요

권 교수는 지원위원회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자체가 다양해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필수업무 범위도 다양할 것”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에 필수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은 필수노동자를 참여는커녕 배제하고 있다. 당장 서울시만 해도 지원위원회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한했다.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인 만큼 노동자 참여율을 최소한 절반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난 상황 필수노동자 지원 국한
평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재난 상황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필수노동자로 분류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나 요양보호사,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평시에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이라며 “국가 책임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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