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 공무원·교원 노동 3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노조 가입범위 확대,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 협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4월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위원회 설치를 경사노위에 제안한 지 8개월 만이다.

공무원위는 발족식에 이어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퇴직자와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예산 관련 업무, 정책결정 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의 가입은 제한돼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각 부·처 최소단위에서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한 점도 논란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가량만 노조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며 단결권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교섭권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근로시간면제·단체교섭 당사자·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삼는다. 임금·단체교섭을 정부 어느 부처와 할 것인지, 공무원노조 간 창구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밟을 것인지 모색한다. 올해 공무원 단체교섭은 공무원노조·공노총·통합공무원노조·교육연맹이 공동교섭단을 꾸려 인사혁신처를 주 대상으로 실시했다.

타임오프 한도 설정 여부 최대 쟁점

타임오프제 논의가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위에 참여하는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제 도입을 전제로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타임오프 한도 구간의 적정선을 합의하자는 얘기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부문과 같은 규모를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를 공무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노조활동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공익위원 사이에는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할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도 구간 논의를 의제 삼기는 힘들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을 정부·국회에 권고하는 것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하더라도 공무원위에서 타임오프 한도 등 단체교섭권 관련 논의를 순조롭게 이어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교원노조만이 논의에 참여하고, 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등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은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단계에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경사노위측이 한국노총의 공무원·교원 대표성을 거론하며 위원회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한국노총은 이를 문제 삼아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도 경사노위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공무원위 위원장은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이 교수와 노동계 4명, 정부 4명, 공익 5명으로 구성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