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유튜브 갈무리

시민사회가 각 정부부처로 흩어진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일원화해 지휘·감독하는 공공의료관리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상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흩어진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전달체계 내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사스나 메르스·코로나19 등 보건위기에서 취약성을 보였고, 특히 공공의료기관 통합관리 체계 부재로 부족한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한 이야기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국가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다. 여러 부처로 나뉜 관리체계를 공공의료관리청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자는 뜻이다.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공공의료관리청이 모든 공공병원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공공의료관리청장을 겸직하며 컨트롤타워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평가,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요 충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인력양성·확충에 관한 사무 및 감염병 위기시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조성에 관한 사무, 응급·중증외상의료의 지역별 필요수요를 충족하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공공의료관리청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립중앙의료원 책임과 역할, 산하기구에 대한 내용을 넣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 변경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남인순·김원이·서영석·이용빈·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대 노총,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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