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특성화고 70곳과 마이스터고 4곳 학생 2천500명이 실습 중인 기업체 1천300곳에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후속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학생 고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실습 규정과 현장 안전에 대한 점검을 했다. 현장실습생 작업중지권을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곳은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실습생의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 △학과 전공과 실습 분야 업무관련도 △실습 종료 후 채용전환 가능 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 노무사가 교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학급별 교육을 활성화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함께 현장실습 관련 법규에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업계고 미래 인재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의 징검다리를 딛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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