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 예산안에 명절상여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내용을 공무원과 차별하지 않는 예산을 마련하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예산안에 공무직 관련 예산은 다소 늘어났다.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를 기본으로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에 한해 0.4%포인트를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명절상여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0.4%포인트 인상은 1단계 조치고 합리적 임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총인건비 예산과 관련해 12월 예산 지침을 만드는데 올해 저임금 공무직 추가 인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공무직, 교육공무직은 제외됐다. 이들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따로 운용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예산심의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부금 총액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예산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부대의견을 기입한 사례는 앞서도 종종 있었던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가 지자체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으므로 부대의견을 통해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부대의견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 요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권고에 기초한다. 인권위는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같은 직무 무관 수당에 공무원과의 차별을 두지 마라고 권고했다.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명절상여금은 이번에 1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만원 증액하긴 했으나 여전히 공무원과 비교하면 낮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0만원이 돼야 유사한 수준이다. 가족수당도 마찬가지다.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가 다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노동계 요구와 달리 정부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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