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또 늘어났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보완입법 미비를 이유로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특별연장근로’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연장근로로 자리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 활용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를 올해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최장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애초 자연재해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였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인명보호·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함께 돌발상황 수습·업무량 폭증 같은 경영상 사유도 추가했다. 다만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 두 항목을 합산해 1회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연 90일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노동부는 지난해 9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올해도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90일까지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기업에서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가 된 적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해 9월 말 현재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곳,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곳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가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법정 노동시간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2020년 4천156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업무량 폭증’ 사유가 1천275건(30.7%)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노동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이미 4천380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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