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비노동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리업무 부담이 많은 경비노동자는 관리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청소·분리수거’는 관리업무
‘주차관리·택배보관’은 경비업무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조만간 아파트 경비원의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것인지, 관리원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치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병행·겸직할 수 없다. 주차를 대신하거나 청소·분리수거를 하는 일은 위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다.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불법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해당한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제한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노동부가 운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와 연동된다.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기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24시간 맞교대가 가능한 근거다. 대다수 경비원은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 신분으로 일한다.

시행령 시행 이후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것인지, 근기법 적용을 받는 관리원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상 노동부 손에 달렸다. 조만간 내놓을 가이드라인에서 겸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등을 고려해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일은 기본적으로 감시업무여야 한다”며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일부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미화·분리수거 같은 관리업무 노동밀도가 경비업무보다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휴게시간·휴게시설 따라 감시·단속 승인할 듯

현재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정부·여당은 제도개선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발생했을 때 불거질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24시간 맞교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임금·관리비 부담이라는 세 가지 과제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별로 적절한 근무체계와 업무범위를 찾기로 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노동부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재승인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겸직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한다.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과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고용불안을 줄이고, 노동환경은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승인을 갱신하거나 최초 신청할 때 정기적으로 노동환경 전반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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