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와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회장 서성길)는 지난 6월 최종 합의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대리점업계와 노조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배노조와 롯데택배대리점협의회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양측이 “사회적 합의가 택배현장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게 골자다. 사회적 합의 이후 양측이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내년 2월28일까지 쟁의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롯데택배는 내년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현장에 정착될 시점을 고려해 택배물량 급증시기인 설까지 쟁의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다. 단 사회적 합의 위반 혹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종 사안이 발생했을 때 노조와 대리점협의회는 우선적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때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리점협의회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성길 회장은 “대리점협의회는 앞으로 노조와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파업 대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고객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데 노사가 힘을 합치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합의 이행을 할 수 있다는 징표”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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