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일제 근무를 요구해 온 돌봄전담사 역시 이전보다 근무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꾸려진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협의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돌봄전담사 노조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교원단체(전교조·교사노조연맹),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했다.

방안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돌봄전담사 채용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는 만큼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노동자 수요에 맞게 돌봄교실 연장”

이번 방안의 의미는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의 방향성을 교육부가 제시했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이날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하고 돌봄 제공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6시간 돌봄교실 운영, 1~2시간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 7~8시간으로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을 설정할 것을 권장했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결정되지만 교육부가 전일제 방향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총액인건비에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주 20~25시간 근무하는 이들이 34.7%로 가장 많다. 돌봄교실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시작해 통상 오후 5시면 끝난다. 오후 5시 이후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돌봄시간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퇴근시간 이후까지 돌봄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도 꾸준히 전일제 근무를 요구해 왔다. 주 20시간 수준의 돌봄으로는 행정업무를 병행하기가 어렵고, 처우개선 문제와 돌봄공공성을 위해서는 전일제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이번 정부 방안은 교육청에 따라 불확실하다는 점이 있지만,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행정업무 시간을 분리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짧은 시간에 과도한 노동을 하는 ‘압축노동’을 해소하고 돌봄교실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돌봄전담사 전일제로 나아가야”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간 학교에서 돌봄 행정업무로 교원과 돌봄전담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교내 교무행정지원팀에 돌봄전담사가 편재돼 지원팀이 돌봄교실 운영을 전담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2년마다 교육청별로 임금 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협약에서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충북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상시전일제 시행을 위해 노조와 TF를 꾸려 논의 중”이라며 “17개 시·도 교육감 결단에 돌봄교실 운영개선이 달린 만큼 조속히 전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노조는 “시·도 교육청이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면서 처우개선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계속 남게 된다”며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힌 만큼 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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