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냥 본심이든 아니든 ‘내가 미안하다’고요.”

보육교사 김지연(가명)씨는 강원도 춘천시 A어린이집에서 2014년부터 일했다. 5년여간 별 탈 없이 근무해 온 그의 삶은 2019년 1월 새로운 원장이 부임해 오면서 바뀌었다.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김씨가 요구하자 원장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두 차례 쓰러지기까지 한 김씨는 결국 같은해 6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강원지청은 올해 4월 원장이 김씨에게 한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선지도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원장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1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춘천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부와 김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3월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은 극에 달했다. 김씨가 초과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업무시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서류업무를 거부하자 일부 동료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담당하던 아이는 돌이 채 되지 않은 ‘0세반’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작업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 김씨는 제출해야 할 업무분장표를 공란으로 냈다. 이 과정에서 원장과 갈등이 심화됐다. 원장은 김씨에게 동료교사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3월19일 한 차례 사과했지만 같은달 31일 추가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모욕적인 발언도 오갔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김씨는 4월1일 자택에서 한 차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강원지청은 “2020년 3월17일 교사회의에서 진정인을 공개석상에서 반복해 질책한 행위와 공개적인 사과를 반복해 강요한 행위, 진정인의 업무 능력을 다른 교사 앞에서 폄하해 발언한 행위” 등을 열거하며 원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정했다.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이달 17일 일부 승소했다.

지부는 “원장이 부임한 지 2년6개월이 됐고 교사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춘천시의 강력한 조치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어린이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월부터 조합원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진 사안”이라며 “해당 사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공식적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개사과의 경우는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강원지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일부 인정된 것은 있으나, 개선방안을 노동부에 제출했고 담임복귀 등을 이미 이행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노조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검토 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한다”며 “법률 검토 후 답변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알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쓰러진 춘천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본지는 지난 6월22일 ‘직장내 괴롭힘에 쓰러진 춘천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제목으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의 춘천시립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가해 원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측에서는 “보육교사 김지연(가명)씨는 새로운 원장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전임 원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고, 병원진료와 입원을 반복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