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청은 3일 구청 홈페이지에 수당 부당 수급을 방지하고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상급자가 시보 공무원에게 허위로 초과근무수당 수급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노원구청이 수당 신청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원구청은 3일 구청 홈페이지에 ‘언론사 공익제보에 대한 노원구 개선 방안 및 조치 계획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매일노동뉴스>를 비롯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구청은 지난달 26일 사과문을 게시한 데 이어 안내문을 발표했다.<본지 2021년 4월12일자 14면 “수당 부정수령 거절했다가 노원구청 직장내 괴롭힘 논란” 기사 참조>

노원구청은 이날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시간 중간에 지문 인증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신청한 초과근무시간에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초과근무 시작과 끝에만 인증하도록 했다. 중간에 지문으로 근무를 인증하지 않는 사람은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출장에 대해서도 현장 사진과 함께 업무를 보고하는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시로 출장·초과근무 현황을 점검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을 환수하는 것과 별도로 비위자를 징계 조치한다.

노원구청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구청 관계자는 대기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지난해 제출한 구청 내 부정수급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구청 감사과에서 제보 당시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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