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이들에게 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법조문에 나열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골격은 유지하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적용 대상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 9곳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보호가 시급한 플랫폼 종사자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법 특례조항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즉 전속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14개 직종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찾아내 산재보험 가입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전속성 기준 개편 논의에서는 두 가지 해법이 주로 언급돼 왔다.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산재보험법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전속성이 낮아도 경제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이들에게 보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법에 보험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직종을 시행령에 열거하도록 명시돼 있고, 이로 인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더라도 시행령에 직종이 들어가지 않으면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전속성을 폐지하면 적용 가능한 직종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사·전문가 의견을 거친 뒤 상반기 중으로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플랫폼기업에 종사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은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보험사무비용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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