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법에 규정된 절차·방법에 따라 선출되지 않아 자격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는 삼성화재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변경한 노사협의회 규정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8일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21일 선출된 삼성화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평사원협의회 중 일부 인원으로 구성된 ‘분회장 총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했다. 삼성화재 직원 6천200명가량 중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분회장은 170명에 그친다. 삼성그룹은 노조도, 노사협의회도 아닌 평사원협의회라는 임의 단체에 노사협의회 역할을 부여하고 노조가 체결해야 할 근로조건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근로자참여법에는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삼성화재에는 과반수노조가 없다. 노조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전원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동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만큼 2020년 12월16일 삼성화재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개정한 노사협의회 규정의 효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은 각 입후보자에 대한 직원의 찬반투표로 결정된다”고 돼 있다. 노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거의 일반 원칙에 벗어나는 ‘전체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의 선거 절차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2021년 상반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평사원협의회 회장단 출신 근로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서울노동청은 2020년 12월16일 변경 이전 노사협의회 규정 중 일부 사항도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사항과 불일치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노동청은 “향후 삼성화재 근로자들이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근로자위원(현재 공석)을 선출해야 한다”며 “현행 근로자참여법과 노사협의회 규정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새로 선출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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