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 노사협의회인 한마음협의회를 “삼성에만 있는 법외노조”라며 노조에 한마음협의회와의 임금협상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노조 고사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는 사측과 4월 초부터 15차례 임금협상을 했다. 노조는 평균 3% 임금인상안을, 사측은 평균 2%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와 임금협상 중 한마음협의회와는 세 차례 교섭 만으로 2% 인상안에 합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를 임금 교섭권 침해로 보고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의 성격을 묻는 진정도 접수했다. 사측이 한마음협의회의 성격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가 한마음협의회비 일괄공제를 문제 삼자 전 직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한마음협의회는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삼성에 있는 법외노조 성격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본지 2020년8월26일 11면 “삼성애니카화재보험 뒤늦게 ‘한마음협의회비’ 공제 동의받는 까닭은?” 기사 참조>

최원석 위원장은 “사측은 지난 9월부터 이런 이상한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의 한마음협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뛰어넘는 존재”라며 “삼성은 노조 지배개입의 첨병인 노사협의회 지원을 통해 여전히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한마음협의회는 삼성에만 있는 문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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