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노동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 등 ‘2021년 문화예술 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올해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정부에 요구한다.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과 지난 2012년부터 적용된 ‘예술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 고용·산재보험 전면 적용, 정부·사용자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는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영화산업노조, 뮤지션유니온을 포함한 12개 예술인 노조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용자·의료법 위반자 취급받는 예술인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촉발되자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이 정의하는 ‘예술인’이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예술인’에서 배제되는 예술인들이 적지 있다는 점이다. 웹툰 작가가 대표적이다. 웹툰은 플랫폼 제공 기업이 메인 작가와 계약을 하면, 메인 작가가 배경·채색·각색 작가를 고용해 제작된다. 이런 고용구조에서 웹툰 작가(메인 작가)는 고용인으로 간주돼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애초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인들도 있다. 타투이스트가 그렇다. 지난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의료법 위반자로 남아 있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예술인은 노동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예술인 산재보험도 같은 문제가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노동자의 권리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온전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협의체 구성 추진”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들은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의 예술인 관련 제도 마련 과정에 예술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과 범위, 적용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은 정부·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가 결정했다. 당시 고용보험위에는 예술인들이 참여하지 못헀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만들 때 예술인들은 정부 간담회에서 어려움들만 쏟아낼 뿐이었다”며 “예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정부와 예술노동자들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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