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강사노조는 2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방과후강사노조>
▲ 방과후강사노조는 2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방과후강사노조>

12년차 방과후 강사인 박지은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지부장은 지난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포기해야만 했다. 정부가 지원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0월~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했기 때문이다.

박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 학교방역과 긴급돌봄으로 주 25시간 일했다. 수도권 학교는 지난해 방과후학교를 한 곳도 열지 않아 강사 수입은 ‘0원’이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 달을 조금 넘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방과후 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씁쓸한 상황이었다.

박 지부장은 “강사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겹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분도 봤다”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 올해 수업이 없어 단 몇 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급여 수혜자도 되지 못할 텐데 단순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고용보험 가입도 못하다가 한 달 공공근로 한 게…”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방과후 강사와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사각지대 없는 재난지원금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와 요양서비스노조는 22일 오후 각각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필수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지원을 목적으로 방과후 강사·방문돌봄 노동자에게 한시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가 지난해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천5명 중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67%였다. 신청하지 못한 사람 중 질문에 답한 696명이 꼽은 신청 불가 사유는 고용보험 가입(90.9%)이 압도적이었다.

노조는 사각지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준이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적용된다면 배제되는 이들은 계속 배제되고 사각지대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소득이 지금 무슨 소용?”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날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시적 위험수당 개설”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소득이 감소한 방문돌봄 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성격의 재난지원금이나 한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자 아예 상시적 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방과후 강사·재가요양보호사에게 1명당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20년 소득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요건이 ‘2019년 연소득 1천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현장에서는 “정작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재가요양보호사들이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번 사업 신청자는 당초 목표치였던 9만명보다 약 1만2천명 적은 7만7천949명이었다.

박영천 요양서비스노조 사무국장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어르신 집에 방문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일감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례가 많다”며 “조합원 15명에게 한시지원금 신청 여부를 물었지만 신청이 가능했던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최근 김영해 경기도의원이 필수노동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필수노동자인 요양노동자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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