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탄압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관련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인천 중구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국의 우체국 시설 청소와 경비사업을 한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물 교환·통관회부 및 행방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의 정부기관이다.

노동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전국집배노조로 구성된 민주우정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제기한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부당해고 의혹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회사가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조작해 박 지부장을 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박 지부장은 2019년 8월19일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2017년 12월 충남 대천시에서 연 야유회에서 한 노동자를 무릎에 강제로 앉혔다는 혐의다. 협의회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그를 성희롱·성추행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김시태 지부 지회장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이 회사에 의해 조작된 사안이었음을 증언했고, 성폭력을 봤다고 진술했던 손연희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국장도 “본 적이 없다”고 양심선언을 하며 사태가 반전됐다. 인천지검은 박 지부장을 무혐의 처리했고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약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설립 때부터 회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2015년 1월17일 노조설립 이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박정석 지부장은 대기발령을 받고 본사로 출근했다. 본사에서는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있는 독방에서 ‘노사상생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등에 대해 글을 쓰게 했다. 같은달 27일 한 언론사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한 다음날 독방을 벗어났다. 2019년 2월에는 1천800만원 횡령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게차에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밑을 받치는 평평한 플라스틱 구조물인 펠릿을 빼돌렸다는 이유였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은 애초 돈을 주고 폐기하기로 돼 있던 팰릿 중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따로 분류해 재활용업체에 넘겼다. 팰릿은 1개당 5만원을 받고 7번 재활용업체에 넘겼다. 그렇게 생긴 35만원을 노조 공금으로 활용했다. 박 지부장은 같은해 6월14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회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팀이 있었다는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칠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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