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 통계청의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주 외국인은 133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9천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도 4천명 증가해 지난해 91만7천명으로 나타났고요.

- 이주노동자는 사회 구성원이자 현장 곳곳에서 산업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로 자리 잡았지만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움막과 다를 바 없는 임시시설물에서 기거하거나, 사업주로부터 폭행당하고 임금체불을 겪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요.

-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최초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네요.

건강보험 노사 “하루 120콜” 논란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하루 120콜에 달하는 업무량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는데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상담사 1인 평균 상담건수 90건, 일일 평균 통화시간은 4시간36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1인 1일 5시간(90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자 상담노동자들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인 1일 처리 건은 120.1건이라고 밝혔다”고 꼬집었는데요.

- 지부는 설령 지난해 상담건수가 2019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코로나19 상황, 제도 변경에 따라 상담내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고객센터는 코로나19로 순환 재택근무를 일부 실시해 온 데다가 지난해에는 고객센터가 중앙방역대책본부(1339) 코로나19 상담을 추가로 맡게 됐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당연가입제도 변경 등 상담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상담시간이 늘고, 콜수가 적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 공단이 수치를 들어 상담노동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체감 업무량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선주민 직원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공공기관 상담통번역 근무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28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 여성노동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올해 임금이 일정부분 인상됐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대책위는 “임금차별 진정을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에 서명을 전달하려 한다”며 “온라인서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뜻을 모아 줄 단체나 개인은 이 주소(bit.ly/3iN1nA1)로 다음달 1일까지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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