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와 콜센터·연예기획사·방송제작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수시감독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은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진행한다. 올해 50명~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정상화하지만 적극적으로 감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를 상대로는 사전예방과 지도를 중심으로, 노동환경이 나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집중적인 감독을 한다.

노동부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한 수시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한다. 정기감독은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삼는다. 현장점검 1개월 전에 사실을 미리 알려 개선을 유도한 뒤, 일부 사업장을 감독한다. 장시간 노동 예방을 위한 감독은 300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다. 계도기간 종료로 올해부터 적용이 정상화한 50명~299명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사실상 기업 자율개선에 맡긴다는 얘기다.

수시감독은 코로나19 사태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곳을 우선한다. 콜센터·연예기획사·방송제작 현장이 대상이다. 임금체불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예년 수준으로 하되 사업장이 노동법 준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감독결과 설명회나 언론브리핑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이 같은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자와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와 자율개선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감독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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