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서울시, 매일노동뉴스 재구성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위드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의 필수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노동자 피해구제와 직장내 괴롭힘 근절,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등 노동자 안전 우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2024년 시행하는 5개년 계획에 4천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4천210억원 예산 투입=서울시는 5년 전인 2015년 4월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의 서울시 노동정책 뼈대를 세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행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제 확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대부분 실행했다.

서울시는 “1차 기본계획 발표 뒤 생활임금 1만원 등 노동자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성과를 냈다”며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은 기존에 마련한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권익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다. 2차 기본계획은 △비전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표 참조>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달 중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내년 6월까지 필수노동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규모·근무형태·노동조건 등을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두 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 노동자 현황·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택배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노동상담과 더불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법적 구제, 정신적 피해상담·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택배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버택배 사업·무인택배함 설치를 확대한다.

◇2022년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신설=서울시는 노동자 안전보건 전담기관인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2022년 설립한다. 서울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노동자 작업중지권·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폭염, 혹한, 낙하·붕괴, 화재, 폭발 등 5대 위험별 상황 작업중지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대우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 위험·불이익신고창구’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와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에 이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노동권익보호-정신적 안정-신체적 안전’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노동자 보호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노동시간단축,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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