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광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석탄공사 비정규직 광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도 제외된 후 개별적으로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불법파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공사가 피고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청구 소송만 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관련 소송을 제기한 77명 가운데 14명이 2018년 대법원에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소송이 이어졌다. 총 15건 가운데 현재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은 5건다. 법원은 소송인단 810명 중 절반인 406명이 석탄공사 정규직이라고 봤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광부만 1천45명, 임금차액 청구액은 354억6천700만원에 이른다.

석탄공사 불법파견 비정규직은 정부가 양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1986년부터 연탄소비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에 합리화 정책을 실시했다. 1988년 1만3천62명을 직접고용했던 석탄공사는 1997년부터 퇴직 광부의 빈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다. 탄광을 쪼개 노무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이들 하청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 임금은 절반 수준을 받았다.

2012년 1천988명이던 정규직은 올해 8월 현재 98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2천235명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감축하고 지난해까지 감축지원금으로 3천403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 기간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점이다. 장성광업소·도계광업소·화순광업소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747명에서 2008년 1천23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는 8월 기준 868명이다. 비정규직 증가와 함께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와 석탄공사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하청노동자의 고통과 피로도도 가중되고 공사의 소송비용도 늘어 가고 있다”며 “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광업소별 계약 조건과 작업형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석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이다. 석탄산업이 ‘산업수요와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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