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LG그룹 건물 관리업체가 청소노동자의 LG트윈타워 내 쟁의행위를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관리업체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장성기)는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건물 관리업체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공공운수노조와 지부·LG트윈타워분회를 상대로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트윈타워 내에서 선전전을 하거나 상급단체 노조 관계자를 포함한 3자의 건물 출입시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청소노동자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용역위탁계약을 맺은 지수아이앤씨 소속 노동자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지수아이앤씨의 노사관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모회사인 LG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LG도 채무자(청소노동자)들이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LG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고모인 구훤미·구미정씨가 지수아이앤씨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분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 능력을 가지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장성기 지부장은 “노동자는 헌법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 교섭과 쟁의를 할 권리가 있는데 LG가 이에 반해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달 20일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소영 분회장은 “회사는 임금·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징계와 고소·고발, 가처분신청 등을 앞세워 우리가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는 2020년 임단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 교섭을 재개해 지난 1일 15차 교섭을 했다. 회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안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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