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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필수유지업무제도 파업권 제한에 공공부문 노조 ‘폭발 지경’

노동위 결정 늦어져 파업 못 하는 사례 속출 … "노사 자율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 기자명 제정남
  • 입력 2019.10.28 08:0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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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웃긴다 2019-11-28 09:47:04
필수 공익 사업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노동법 전문가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노동위 웃겨 2019-10-29 12:42:03
노사간의 이견을 조정해준다는 노동위
사측은 필수유지율 높이려고 하고
노측은 필수유지율 낮춰 (실제 파업과 무관하게) 사측 압박하여 노동권 보장받으려 하고
노동위는 시민불편 생각하라며 노측 압박한다.

이게 조정하는 자세인가? 완전 사측편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노동위가 부정한다. ilo 권고도 무시하는 노동위. 최고의 권력.
11 2019-10-28 22:18:46
ㅋㅋㅋㅋㅋㅋ 아니 생각해봐
필수유지?? 그럼 지들도 중요하다 생각하는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사람취급도 안해주는게 필수유지업무 ???????????뭐지??????? 생각도안하고 말을 꺼내는건가
노동자 2019-10-28 19:19:14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넌 2019-10-28 12:20:57
노동위는 노동짜를빠라 사측위라고 해라